공무원 지방직·국가직 전환 시험 도입
2023-09-27 김두수 기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 부처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해당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중 최소 1개 이상 시험을 치르고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도록 개정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채용할 때 시험을 면제했던 것은 이미 지방직 채용때 시험을 통해 적격성을 검증했으므로 일반적인 신규 채용과 달리 보고, 임용권자 재량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채용 비리 건 등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결과지로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