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혜택

2023-09-27     이춘봉
울산시가 타 지역 건설사가 시행·시공하는 공동주택 건립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안’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 건축사회 등 지역 건설협회, 대형 건설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 부문 공사 참여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 건설 공사 중 공동주택 건립 분야는 여전히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나섰다. 실제로 시는 올해 하도급 제고 점검 회의를 열고 민간 건설사 간담회 등을 개최해 상반기 하도급률을 전년 대비 5.18%p 제고했지만 여전히 29.8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건립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관내 다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대형 건설회사가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공사에서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기존 등록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협력업체와 체결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도급 30%, 하도급 53%, 분리발주 50% 등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전과 충남, 충남 청주 등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센티브 대상은 울산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타 지역 시공사의 관내 사업장이다. 시는 시행·시공사가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로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은 15%, 일반상업지역은 10% 등 용적률을 차등 완화 적용한다.

항목별 용적률 적용 기준은 공동도급 5%, 하도급 7%, 분리발주 3.8%, 설계용역 1.8%, 지역자재 1.2%, 지역 장비 0.6%, 기타 0.6% 등 총 20%다.

건설사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도급·하도급 계획서와 자재·장비 사용 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이를 검토한 뒤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적과 기준 금액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환원하게 된다.

시는 다음 달 중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는 관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도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