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0일 전인 12월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023-10-06 신형욱 기자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2대 총선 주요 사무 일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입후보예정자는 명함 교부가 가능해진다.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된다.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3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의정 활동 보고 등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기간은 2월10일까지다. 또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3월11일 확정한다. 본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3월19일부터 23일까지 작성돼 같은 달 29일 확정된다. 3월19일부터 23일까지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총선 출마자는 3월21일과 22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후보자는 3월28일부터 벽보와 유세차 등을 이용한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 투표 기간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는 4월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5일과 6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하다.
선거일인 4월10일에는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