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택시조합 감사, 공금횡령 의혹 제기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부 감사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여년간 조합비 1억2000만원 가량이 횡령되고 법인카드가 불법 사용됐다”며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약 36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매달 1만원의 조합 회비를 받고 있다. 조합 현 감사는 당초 조합비를 현금으로 걷어 수기로 결산서를 작성해오다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횡령 의혹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감사는 “지난 2020년부터 조합 감사로 선임돼 결산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기존 경리의 근무가 종료되고 전산화를 완료한 지난해 3월 1억2000여만원의 전산 집계표 미수금 차액이 확인됐다”며 “이에 장기 근무해온 이전 경리에게 질문하자 지난 2007년 이미 7200여만원의 차액이 있었고 이후에도 4800여만원의 차액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재선으로 16~20여년간 장기 근무하고 있는 이사장과 관리이사는 조합에서 사용하는 기밀비 카드와 충전소 업무추진비 카드를 함께 사용했다”며 “감사 결과 2600만원 가량을 업무상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합 감사는 지난 8월 공적 재산 손실 원상회복을 위해 울산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진행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조합은 횡령 사실을 전면 부정하며 오는 11월 조합 이사장·감사·위원 등 선거 진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라며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감사에서 얼마전에도 조합이 임대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 2곳에서 24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이사장·경리 등을 검찰 고발했다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차액 발생에 대해서는 조합 예산 부족에 따라 외부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채워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라고 설명했다. 조합회비 월 1만원 중 2000원은 상조비, 850원은 서울 연합회비로 지출하면 조합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월 715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회비가 덜 걷히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종 직책 월급, 업무 진행비 지출 부족분을 외부에서 임시로 빌려오거나 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출해 쓰고 다시 채워넣는 과정에서 일부 계산 오류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공용 사용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중 월 100만원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3명(관리이사, 전무, 조합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모두 업무 관련 만남으로 식사 비용 등을 진행했으며 이외 용도로 쓴 사항은 없다”며 “이번 의혹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며 공금횡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