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성인 PC방
2023-10-10 신동섭 기자
지난 7일 새벽에 찾은 남구 무거동의 한 성인 PC방. 가게 외부에는 여성 우대, 24시간 영업 문구가 표시돼 있다. 들어가니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기자가 현금을 건네니, 곧바로 도박 사이트에 게임머니가 충전됐다. 바카라 방에 입장하니 화면 중앙에는 딜러 영상이 송출되고, 2100여명이 베팅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룰렛 맞추기 방에는 2만여명이 참여 중이었다. 1만원을 잃자 본전이 생각났고 1000원이던 베팅액을 1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30분 만에 교환했던 돈을 모두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몇년전에는 허가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온다”며 “우후죽순 생김에도, 권리금이 수배 올랐다. 확실히 실물경제가 불경기”라고 말했다.
성인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모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된다. 학교 반경 200m 밖에 입점 등 필요 요건 갖추면 학교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에도 성인 PC방을 설립할 수 있다.
실제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굴화리 일댄 무거·신복·굴화·삼호초등학교 주변에는 10개에 가까운 성인 PC방이 존재하며 도박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일선에서 성인PC방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입을 모으지만, 일반PC방과 성인PC방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 울산 북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은 정확한 가게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구에서 영업중인 성인 PC방은 91개이고 지난해에만 38개가 신설됐다.
경찰 역시 성인 PC방의 핵심인 ‘환전’ 행위의 현장 적발이 어려워 신고가 접수돼야 수사하는 실정이다. 이에 성인PC방과 일반PC방 업종을 분리하고 관련 법 신설 등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통계·경험적으로 성인PC방이 급증하는 건 사실”이라며 “주거지 인근으로 성인 PC방이 진출하면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법이 없어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