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일산해수욕장 일부 공유수면 ‘사유지화’
2023-10-10 오상민 기자
9일 찾은 울산 동구 일산동 381 일원.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에서 해변 쪽 펜스로 나오면 갯바위 사이에 노끈으로 고정한 그늘 차광막이 보인다. 차광막 밑에는 테이블과 의자, 아이스박스, 파라솔 등 생활용품 등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해당 지번은 해변과 갯바위 등 공유수면과 맞닿은 사유지로 확인됐다.
하지만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을 담은 그물망은 갯바위에 걸쳐져 있고, 사유지와 크게 벗어난 곳에도 차광막이 쳐져 있는 등 공유수면의 사유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유지 일부분에 평탄화 작업 등을 위해 사용했을 시멘트 일부가 사유지 밖까지 흘러 나와 굳어 있는 상태다.
이날 한 낚시꾼은 “테이블, 밥솥, 의자 등 흡사 난민촌을 방불케 해, 사유지라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다”면서 “바다 건너 갯바위에 쳐진 로프나 타프 등 바다 경관을 헤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바다, 하천·호수·도랑,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물이 흘러가는 곳) 등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천혜의 관광 자원인 일산해수욕장 고늘지구 일원이 해상 케이블카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토지 보상 및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유지화 등으로 환경 오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 지자체가 적발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건수는 49건으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았다. 경기도가 4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76건), 강원(106건), 충남(76건) 순이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