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

2023-10-11     이춘봉
연금저축이나 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의 보호 한도 적용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 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사고 보험금은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