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후보자, 선관위원장에 금품 제공 벌금형

2023-10-11     차형석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되려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준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주민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을 작업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B씨 요구를 받고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