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위산업 전반 악영향” 대응 부심
법원이 차기 호위함 입찰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한 감점 기준이 지속될 경우 방위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11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한화오션에 밀려 탈락한 뒤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의 최종 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화오션의 91.8855에 불과 0.1422점 뒤졌다.
이는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 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보안 감점 1.8점이라는 불이익을 적용받은 때문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HD현대중공업은 감점 적용이 완료되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KDDX 수주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의 무기 체계 비중이 높아지면 방산업체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방산기술 국산화 정책으로 한화의 무기 체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 플랜트 등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제작하는 수상함에 들어가는 무기체계를 한화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무기체계 도입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승인 당시 이 부분을 위반할 시 시정 조치를 부과토록 했지만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별다른 강제성이 없는 시정 조치만 명시돼 있어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HD현대중공업 등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권익위원회에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중 보안사고 감점 규모 조정을 요청한 민원에 대한 답신도 기다리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