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신혼부부 대상...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2023-10-12 차형석 기자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실제 지급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자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시·구·군 누리집, 울산 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울산주거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