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울산 8곳 적발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표기한 업체가 울산에서 8곳이 적발됐다. 올해만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34건에 달하는 등 단속에도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법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전 유통량 증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9월4~27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울산 8곳을 포함해 전국 356곳(461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8곳에서 닭고기와 배추김치 2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에 따르면 울산 남구 업체 2곳에서는 각각 브라질·태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적발됐다.
나머지 6곳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업체 소재지는 남구 3곳, 중구 1곳, 울주군 1곳, 북구 1곳 등이다.
관련법(농수산물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일체가 금지된다. 때문에 이들 업체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 울산사무소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구 한 업체는 스페인산 호박씨를 국산으로 표시한 뒤 상세 정보란에 스페인산으로 표기했다 적발이 되는 등 원산지 표시를 허위 기입하거나 혼동을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34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이뤄진 추석 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도 울산은 2021년 6건, 2022년 4건이 지속 적발됐다.
여기에는 관련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미표기 과실, 고의 허위표기 등이 제도 정착과 함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감시·모니터링 인력이 정해져있어 명절 전 성수기에는 관리원 자체적으로 군 단위 단속인력을 광역시로 차출해 단속에 나서는 실정이다.
원산지 표기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지만 경우에 따른 처벌 정도도 다양하다보니 정작 현장에서는 경각심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업체명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이고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관원 관계자는 “현재 위반 업체와 품목에 대해 철처히 수사해 앞으로도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