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소득 관계없이 지원
2023-10-18 강민형 기자
울산시는 2024년 1월1일부터 소득 제한 기준없이 난임 시술을 원하는 모든 대상자에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정됐다.
이같은 내용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 포함 8곳의 지자체에서 갖고 있던 기준이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 제한이라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실제로 기준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 자체가 불가하거나 받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해 서울 등 지자체는 기준 제한을 없앤 바 있다. 그간 울산시도 출산율 유지·증가를 위해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온 바 있다.
지원 대상이 아닌 난임 부부의 문의·민원이 종종 발생한데다 울산시 합계 출산율이 최근 3년간 지속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울산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8명, 2021년 0.94명, 2022년 0.85명이었다.
반면 난임 시술비 지급 건수는 증가했다. 2020년 2018건, 2021년 2305건, 2022년 2570건에 달했고 올해도 이미 2000건을 넘었다.
시는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술비 증가율을 20%로 예상, 올해 20억1300만원에서 2024년 예산 23억9000만원으로 늘려 출산율 유지·증가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