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실태 지적
2023-10-18 신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실태를 지적하고 저작권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최근 5년간 645건에 달했다.
이 중 저작권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단 ‘1건’에 보상금 33만6960원을 지급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해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경기도 및 경기 남·북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대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고 교통체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는 BC(비용편익분석) 자료가 있음에도 김동연 경지도지사가 근거없이 해당 자료에 동의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관련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 협의없이 최적안으로 확정되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따졌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하는 협의와 기재부와 국토부의 협의에 대해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서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관광상품 중 울산 지역 관광상품 개발이 5년간 단 1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지역 형평성 제고를 요구했다.
서 의원이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관광개발은 지난 5년간 총 684건의 관광상품을 개발했지만 울산지역 관광상품 개발은 2021년 단 1건에 불과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관광여행사업, 승무서비스, 테마파크 등 기차 탑승부터 지역 유명 관광지까지의 교통, 숙식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코레일 관광개발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개발한 전국 684건의 관광상품 중 전라도가 234건으로 34.2%, 강원도가 172건으로 25.1%, 충청도가 123건으로 18%를 차지했고 모객인원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3만7000명으로 26%와 25.8%를 차지했다.
반면 경상권은 상품개발 건수가 106건으로 15.5%에 그쳤고, 모객인원 또한 1만6000명으로 11.3%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 및 울주군의 관광상품 개발 건수는 2021년 단 1건, 모객인원은 5명, 매출액은 144만원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역 곳곳에 숨겨진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충분하게 개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광상품의 지역 균형적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