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첫 주민발안 조례 부결…주민단체 반발

2023-10-19     정혜윤 기자
울산중구청

울산 중구 첫 주민발안 조례안인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병영한글마을조례안)’이 18일 중구의회에서 부결되자 발안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해당 주민들은 조례안 내용을 강화해 다시 발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울산중구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병영한글마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 1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전체 찬반이 동수를 이뤘다.

이 수정안은 당초 주민이 발안한 병영한글마을조례안이 지난달 11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구 일부를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주민조례안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결·부결·수정가결 결정이 나야한다.

병영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지난해 10월 중구의회에 접수돼 시효가 19일까지로, 이번 본회의 부결로 심의기간이 종료됐다.

조례안은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1894~1970년) 선생 고향인 병영 지역 유산을 계승·발전·활용해 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대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조례와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주민들은 문화재인 병영성과 더불어 주변 지역을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자 주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병영 일대 재생을 위해 더 강화한 조례를 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절차를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중구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병영성 관련 협의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수립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반대하는 주민여론도 계속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다만 병영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은 주민 재산권 제약에 대한 최소화 방안인 만큼, 의견 수렴과 준비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543곳 중 허용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7곳 지역에 속해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현재 5곳이 최근 수립을 마쳐 제주시와 울산 중구 2곳만 미수립된 상태다. 중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