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학교인근 파고든 성인PC방에 칼 빼들어

2023-10-23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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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도심 곳곳에 성인PC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10일자 6면)과 관련, 울산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행성을 부추기는 성인PC방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22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인PC방은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돼 영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일반 주택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주거지, 학교 인근 상가 등에도 성인PC방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게임중독과 근로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23일부터 2주간 게임장 집중 점검·단속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역경찰은 연중 기획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PC방은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 시 실업주를 특정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을 전액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는 등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며 건전한 오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기획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울산지역 내 신고 및 등록된 게임장 수는 지난 2021년 1600곳, 2022년 1705곳, 2023년 현재 1909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 1년 동안 200여곳이 새로 생겨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인PC방이 분류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지난해 1028곳 대비 올해 1243곳으로 20%나 증가했다.

성인PC방은 현금을 내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사행성 게임을 하는 곳이다.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불법이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같은 행위가 만연화돼있다.

실제 경찰은 올해 성인PC방에서 환전행위, 등급미필 등 관련 60건을 단속해 72명을 검거했다. 단속유형은 주로 환전행위, 등급분류 미필, 개·변조 게임물 제공 등이 대부분이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