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난개발 우려 38곳 선제적 관리

2023-10-23     석현주 기자

울산시가 지역 내 난개발 우려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최근 시가 확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38곳이며, 축구장 350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다.

시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관리유형을 구분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34곳, 북구 4곳 등 총 38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관내 대상지 총 132곳 가운데 공장이 이미 들어섰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38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북구 천곡·매곡·대안동 등 4곳, 울주군 언양·온양읍과 삼동·두서면 등 34곳이다. 총 면적은 253만3625㎡에 달한다.

올해 초 계획안을 작성하고,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가 시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총 39곳이었지만,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울주군 삼광리 1019(삼광1지구·30만3027㎡)는 제외됐다.

오는 11월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효력이 본격 발효된다.

울산지역 성장관리계획은 산업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시는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27곳은 ‘산업형’,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11곳은 ‘복합형’으로 지정했다.

성장관리구역은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시는 성장관리계획 상 기반 시설, 건축물 용도 계획, 환경 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하는 식이다.

앞서 올해 초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등 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공장이나 제조업소 건립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거나, 주변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다. 기반시설부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배치·형태, 환경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구·군에 위임된 사무지만 계획의 통일화를 위해 시가 직접 계획 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울산의 경우 2개 구군에 해당하고, 법령 개정 후 최초 수립하는 사항이라 가이드라인 제시 의미를 담아 시에서 직접 수립했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후 본격 운영이 시작되면, 현장여건에 따라 구청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