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 9일에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

2023-10-25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11월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