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국장급기구 자유롭게 설치

2023-10-30     석현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되고, 월 의정활동비도 늘어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1국 아래 4과 등)을 준수하면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재는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도 자율화된다.

지금은 국장급 한시 기구를 설치할 때 시도는 행안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해야 해 적시에 한시 기구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광역지자체 소방본부장 직급도 올린다. 소방준감(3급)이 소방본부장을 맡은 9개 광역지자체 중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내후년까지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지자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지자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울산, 포항, 경주를 잇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은 3개 도시 경제의 기틀인 중화학(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소재) 산업의 규제 해소와 특례를 강화한 ‘슈퍼 산업권’을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물 관리, 하천 자원 활용에 관한 특례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특례 △첨단이차전지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례 등 7가지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부 사전 협의 규정 등 폐지’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글로컬 대학 지정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추가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난 7월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확대됐지만 국토부의 사전협의 규정과 개발제한구역 내 등급 활용 제한이 남아 있어 기업의 투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