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2023-10-31     신형욱 기자
사이버 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교육위·사진)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천미경 의원은 “익명성, 전파성, 지속성 등 사이버 폭력의 특성으로 피해학생들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련되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 유포·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울산시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토록 했다.

특히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 근거 등 내용도 담았다.

천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빠른 발견과 대응이 어려워 기존의 학교폭력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이 근절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사이버 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4개 지자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