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강화 등 지방시대 실현 5개 법안 대표 발의

2023-11-01     신형욱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5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의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친 법안이다.

우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혁신도시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집중투자가 필요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해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요 골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해 400억~1000억원 규모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시대 관련 법안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걸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에 우수기업이 유치돼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