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보험 혜택 전체시민에 동일 보장을
2023-11-06 신형욱 기자
울산시의회 이장걸(사진) 의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구·군 간 차등없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구·군을 안전보험 계약주체로 추가하고 구·군에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납입할 수 있도록 주체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소와 함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구·군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며, 자연재해 사망 등 8개 항목에서는 모든 구·군의 시민들이 같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개정되면 대규모 재난·사고에서 구·군 간 차등 없는 혜택이 보장돼 구·군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대변하는 시정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