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95)고금리 시대의 채권 투자와 세금

2023-11-07     이춘봉
작년 초만 해도 제로금리 수준에 머물던 미국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어느새 5.5%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 앞으로 나올 경기지표에 따라 금리는 조금 더 오를 수도 동결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시작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사태가 점차 격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를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일각에서는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이 필요하고, 고금리가 장기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금리 시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가격은 낮아진다.

현재 미국 금리는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채권의 가격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미국 단기채에 투자한다면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자본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이어져 채권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채권투자시점의 이자율로 지급 받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다.

채권투자에 따른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까?

채권 투자시에는 이표에 따른 이자수령액에 대한 과세와 매매시 자본 차액에 대한 과세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채권에서 수령하는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금융회사에서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15.4%(지방소득세포함)만큼 세액을 떼고(원천징수) 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채권 매매시 자본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된다.

따라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수한 후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다. 다만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는 직접 투자 시에만 해당되고 펀드 또는 ETF 투자 시의 매매차익은 펀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시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상품인 펀드 또는 ETF를 선택하는 이유는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채권형 펀드 및 ETF의 경우 발행 주체, 신용등급, 평균잔존만기, 투자지역 등에 따른 여러 유형의 채권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채권은 우량 신용등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덜 하다고는 하나 채권 또한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발행기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권 투자 시 고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강민정 BNK경남은행 굴화금융센터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