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단속 한달 앞두고 ‘규제 철회’…현장 혼란

2023-11-08     정혜윤 기자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자,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환경정책 후퇴란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11월24일 해당 규제 공고 후 1년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오는 24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철회로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현재로서는 무기한 단속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이날 울산 각 지자체와 식품접객업 현장 곳곳에선 혼란이 일었다.

현재 울산에서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는 4만5000여곳이다. 이중 식품접객업이 2만2000여곳, 급식소가 1200곳, 도소매업이 1만6000여곳 등이다.

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환경부 발표 후 1년 간 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 및 4만5000여곳 업소 대상 안내 전단지 배포 및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앞서 규제 대상 업소 4800여곳을 실제 방문하며 합동 점검까지 진행했으나, 이날 갑작스런 철회에 현재 단속 계획 등을 급하게 중단한 상태다.

특히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홍보 및 단속을 위한 ‘일회용품 홍보 도우미’ 등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앞두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별 연 최대 5000만원가량을 소요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단속 철회로 앞서 홍보·단속에 소요된 각 지자체의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에 세부 지침을 지속 요청하고 있고, 내용을 확인해 홍보물 재발송을 하는 등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철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치 보기 끝에 숙고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는 시선과 함께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환경정책의 후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