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힌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해결 기미

2023-11-09     석현주 기자
9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석유화학 복합시설인 S-OIL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꼽혔던 근로자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샤힌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안건이 상정, 처리됐다.

회의에서는 연내 필요부지 확보가 불가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S-OIL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건립이 본격화하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IL의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총 9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 일일 최대 1만7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근로자 수송을 위해 일일 150대의 대형버스가 동원되고, 승용차 3000대 정도가 매일 온산공단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도 필수다.

제때 주차장과 야적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의 생산성도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시가 직접 나서 온산국가산단 내 부지 활용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수개월간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현행법상 산업시설용지의 임차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용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가능하지만, 현재 온산공단 내에는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임차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사정으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용지는 산업집적법 규정상 임대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울산시는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를 위해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와 협의해 울산시 건의가 적정하다고 보고 관련 규제 개선안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정운영에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