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2023-11-10 김두수 기자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데 이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도 결정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이동관 방통위장 탄핵안 초강수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애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