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총련, 긴급지원사업 심의위 개최
2020-02-26 김봉출 기자
지원대상은 울산시 등록 장애인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심의를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다. 생계비는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돼 최대 100만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인규 회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장애인 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