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돌입

2023-11-10     신형욱 기자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기존 울산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로 진행돼 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의회에 김규덕(HD현대중공업 총무·법무 부문장(전무)) 울산시설공단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협조요청서를 송부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달 17일 제42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특위운영계획 등을 채택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의회와 시의 협약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명의 위원을 선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시의회는 같은 날 열릴 예정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인사청문특위는 시에 출석요구를 통지한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번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22일 시행에 들어간 인사청문회 규정이 아닌 시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돼 시의회의 위상 위축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9개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시의회 중에는 울산과 인천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울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 개정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뒤 9개월, 개정 시행 2개월이 다돼 가는데다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가 한달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의회는 조례 제정을 지속 늦춰왔다. 당초 지난 9월 임시회나 이달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 상정이 예상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제정안 자체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시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없이 진행되는 이번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선임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 58조 3항 단서 규정(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지방의회 의결사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