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법안 발의

2023-11-12     신형욱 기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비수도권에 이전 및 창업하는 경우 초기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보다 폭넓게 지원하게 되며 개별입지 특구에 공장을 신·증설의 경우도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민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내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