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성추행한 70대 업주 벌금 1천만원

2023-11-13     차형석 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점포에 도착한 A씨는 B양 신체를 툭툭 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