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에도 ‘쌩’ 이륜차 규제강화 시급
2023-11-13 강민형 기자
12일 오전 11시30분께 울산 남구 옥동초등학교 앞 사거리.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초록색 보행신호등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해 빠져 나갔다. 인도 양쪽에는 보행자가 신호를 건너기 위해 준비 중이어서 자칫 아찔한 사고가 빚어질 뻔 했다.
지난 11일 밤 시간대에도 남구 달동 울산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는 양쪽에서 차량이 오가는 가운데 오토바이 3대가 굉음을 내며 잇따라 신호를 위반하며 질주했다.
이모(38·남구 무거동)씨는 “매일같이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걸 본다”며 “차량에 비해 이륜차 규제가 너무 느슨한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륜차들로 인해 차량·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까지 모두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 1516건이 발생했다. 2020년 479건(사망 6명, 부상 604명), 2021년 492건(사망 7명, 부상 610명), 지난해 545건(6명 사망, 부상 693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대다수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오토바이는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교차로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민원 다발 지역에는 소음 측정 기계를 설치해 불시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달까지 신복교차로에 후면 단속 카메라 5대를 우선 도입한 뒤, 동구 이륜차 사고 다발 지역 등에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단속·신고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160명이던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