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선거여론조사땐 무선전화 조사 사용 의무

2023-11-14     신형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여심위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에 사용된 전체 질문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