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郡, 20일부터 4일동안 실시

2023-11-15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올해 4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울주군 전역에서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울주군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