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불리한 진술 왜하나”, 목격자 협박한 60대 집유
2023-11-15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이웃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사건 목격자인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날 찾아가 따지며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수사기관에 “목격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누가 진술을 하겠느냐”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키므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