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외국인 대마 유통 일당 6명 검거
2023-11-15 권지혜
1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인 A씨 등 30대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타 지역 경찰서에 다른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의 동포 3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본국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SNS를 통해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1g당 15만원에 구입해 판매하거나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 분석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울산, 경주에서 선원과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 공급한 상선과 해상 종사자들에 대한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