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울산 중소기업 ‘울상’

2023-11-16     권지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는 내년 1월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울산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너무 과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구에서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건 사람을 쓰지 말고 혼자 일하라는 것”이라며 “벌금 10억원도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북구에서 제관 분야와 대형 가공업을 하는 중소기업 관계자 B씨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업무 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교육 등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데 추가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정과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익수 울산시중소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전보다 더욱 안전에 유의하고 있으며 안전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안전 교육 말고는 중소기업에서 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