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이상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뒷돈 챙긴 전자상거래업자 실형
2023-11-20 박재권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총 41억4000만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줄 테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글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들과 연락했다.
A씨는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139회나 발급했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발급 금액의 1~3%를 챙겼다.
A씨는 무분별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결국 국세청에 발각되자 잠적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