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땐 가상자산 신고 필수

2023-11-22     김두수 기자
정부는 21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