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썽 많은 파크골프장,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해야
울산지역 파크골프장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독점과 텃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년째 일반 시민들과 협회 회원들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무슨 일인지 입을 닫고 있다. 독점과 텃세는 그 지자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관할 지자체는 지체없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채로 공을 쳐서 홀에 넣는, 공원에서 즐기는 간편한 골프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스포츠로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장소에 대한 부담도 없어 노인층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홋카이도에는 60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울산지역에는 5개 구·군에 7개 파크골프장이 설치돼 있다. 이들 중 울산대공원을 제외한 6곳은 ‘무료’로 운영 중이다. 울산시와 구·군이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은 노년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여가생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시는 삼산쓰레기매립장에 36홀~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히 전국 최대의 파크골프장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주민 여가 생활을 위해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일부 단체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남구 파크골프장을 찾았던 시민 A씨는 협회원이 아니어서 이용이 쉽지 않았다며 돌아왔고, B씨는 협회 가입 권유를 받으나 말이 가입 ‘권유’이지 사실상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 없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은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파크골프장의 매력 중 하나인데, 일반인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 지자체는 하다못해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23일 남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원·비회원을 분류해 인터넷·현장 등 예약 시스템으로 바꾸고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어정쩡한 행정은 특정 단체의 이익만 대변할 뿐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제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