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미운영 편의점도 상비약 팔게 검토
2023-11-24 신형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숙박업소의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도 논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해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신료 부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과제 중 하나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