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50대 1·2심 무죄…검찰 상고

2023-11-28     차형석 기자
음주운전 의심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본보 11월21일자 6면)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아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법원이 현행범 체포 시점을 실제보다 앞선 시점으로 보고 경찰이 피의사실 등을 고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밤 울산 남구 자신의 집 인근에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인 A씨가 이미 집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불러내기 위해 전화를 걸어 “주차된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에서 나온 A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이 후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