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면 불 지를것”, 주점서 폭행·난동 60대 집유

2023-11-28     차형석 기자
주점에서 싸우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는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파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소파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인 B씨와 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승강이했고, 노래주점을 나오면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계단에서 B씨를 밀어버렸다.

굴러떨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를 본 노래주점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불을 붙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끄면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