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불법건축물 지어 혈세 낭비”

2023-11-28     신동섭 기자

울산 북구청이 최근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장실을 설치했다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철거하게 된 북구 무룡테니스장(본보 11월23일자 7면)이 북구 매곡배드민턴장과 유사한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짓고 철거 및 보수 등에 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근절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무룡테니스장은 지난 2008년 ‘교량 하부 체육시설 공사’의 일환으로 연암 배드민턴장·족구장과 함께 조성됐다. 테니스장이 조성된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인 시유지다.

테니스장은 조성 당시 도로점유 허가는 받았지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테니스장 조성 이후 조명탑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되는 가건물과 화장실 등의 조성에 수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불법 건축 등 시설 부분뿐만 아니라 관리위탁 기관 선정 및 위탁료 산출 등 운용상의 문제 또한 지난 6월 시 종합감사에서 노출됐다.

시 감사에서 북구는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20년 이전부터 A단체를 관리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북구는 수탁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별도의 정산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료 성격의 임의 금액을 정해 납부하도록 했다가 적발당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결국, 불법체육시설물 설치부터 철거까지 최소 10억여원에서 최대 30억여원의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북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의회 의원들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짓고 예산을 집행했다”며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구 관계자는 “체육시설 조성 당시 실무자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놓친 것으로 추측된다”며 “앞서 발견된 잘못된 점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는 체육시설들이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북구는 무룡테니스장이 지난 7월 장마로 인해 테니스장과 맞닿은 경계구역 일부가 유실되고 지반침하가 지속돼 긴급 안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1억7500만원을 들여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구남저수지 보수 등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