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 창문 통해 샤워모습 불법촬영 30대 검거
2023-11-29 강민형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께 “어떤 남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남구 한 원룸 건물로 출동했다.
피해자는 당시 건물 1층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 중 A씨가 다가와 불법촬영하는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질렀다.
A씨가 달아난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는 수상한 남성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용의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사실을 추궁했다.
A씨는 “훔쳐보기만 했을 뿐 촬영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원룸 건물의 화장실 창문이 A씨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기종과 색깔 등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1층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이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중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