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남구의회에 사임의사 통지 2023-12-01 강민형 기자 1일 서동욱 남구청장이 남구의회에 사임의사를 통지했다. 지방자치법상 현직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일자로부터 의회에 1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이날 서청장은 오는 12일 남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강민형 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