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사진) 의원은 정부가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편성에 따른 예산들도 별도의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추경에 관한 보고서에는 신설사업이나 증액사업의 성과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고 추경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 역시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