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생활임금 ‘최저’, 공공 근로자 ‘안전판’ 돼야
울산지역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임금인 ‘생활임금’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 전국 1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3위’라는 ‘부자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낮은 생활임금 책정이다. 지방재정 상황을 이유로 생활임금을 연거푸 최저한도로 억제한 결과라고 한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및 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산업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생활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1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 보다 2.5% 인상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그런데 울산은 대전과 함께 17개 시도 중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됐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 상황, 물가인상률 등도 고려한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라고 했다.
울산과 달리 대부분 시도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생활임금을 대폭 올렸다. 광주시(6.95%)가 가장 크게 올렸고, 세종·광주·대전·충남·충북 등도 3.5%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9860원)보다 약간 많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올린 울산과 대조적이다. 울산의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8만원이다. 이는 울산지역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373만원(2021년 기준)과도 큰 격차다.
‘산업수도’를 자임하는 울산의 생활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어렵다. 울산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6%, 2024년 2.6% 추정)을 밑돌았다. 지난해에도 전국 최저 인상률(1.85%)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이래서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안전판’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겐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시는 공공분야 생활임금 인상을 더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생활임금 제도 도입의 가치를 살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