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의심 사업장서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2023-12-04 차형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고의 체불 의심 사업장 112곳과 건설현장 12곳 등 131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2곳(72.0%)에서 총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퇴직자와 달리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되지 않은 ‘숨은 체불임금’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의심 사업장은 과거 체불 기록 등을 토대로 추렸다.
그 결과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년간 각종 수당을 체불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1년간 임금과 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중소병원 B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5000만원을 체불했다. 한 지역농협은 주말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2억40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최근 ‘2023년 울산지역 취약계층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77곳에서 735명이 2억28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