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영길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8개월 구형...법원, 1심서 무죄 선고

2023-12-05     차형석 기자
울산지검은 4일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심리로 열린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1명에겐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17일 1심 선고에 앞서 김 구청장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울산지법은 김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김 구청장과 문기호 구의원 등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