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되는 울산지역 내 38곳
2023-12-05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난개발 우려지역 38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주군 34곳, 북구 4곳 등 총 38곳이며, 총 253만3625㎡로 축구장 350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는 2021년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입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형은 공장·제조업소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곳이다. 복합형은 공장·제조업소 비율이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 38곳 중 27곳은 산업형, 11곳은 복합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고시는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지만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계획 통일을 위해 직접 계획을 수립했다”며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라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