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2023-12-06     신형욱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경·공매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간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로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